정부, 장마철 '돼지열병' 발생 우려에 방역대책 강화
정부, 장마철 '돼지열병' 발생 우려에 방역대책 강화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6.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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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집중호우시 ASF 방역 강화대책' 발표
시기 따라 위험주의보 발령·상황실 운영·농장점검 등 이행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가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제공=농식품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가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제공=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장마철에 ASF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농장 차단방역 효과가 저하됨에 따라 양돈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집중호우시 ASF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장마철은 강우나 강풍에 의해 접경지역이나 돼지열병 발생지역의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에 의해 떠내려와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시기다. 

특히 강우나 강풍으로 농장에 설치해둔 멧돼지 기피제와 차단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농장 입구에 도포해 놓은 생석회가 비에 의해 쓸려 내려가고 소독액이 희석돼 약효가 떨어지는 등 차단방역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중수본은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과 집중호우 기간 중, 집중호우 이후 등으로 구분해 대책을 마련했다. 

일단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에는 장마철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접경지역 양돈농장과 방역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마철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위험주의보는 경기·강원지역 기상청 호우주의보(또는 특보)가 발령되거나, ASF 발생지역인 접경지역 하천 수위 상승이 1m 이상일 경우 발령된다. 

돼지열병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기관과 경기·강원북부 양돈농장(395호), 축산차량 운전자에게 ‘장마철 방역수칙’이 공문이나 문자(SMS), 자막방송 등을 통해 전파된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도 농장을 대상으로 마을방송과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홍보한다.

ASF 위험주의보가 발령 시, 전국의 지자체 가축방역기관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돼지열병 의심사례 등이 접수될 경우에는 관련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과 정밀검사, 예찰, 중수본 보고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

비가 그친 뒤 다음날에는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과 환경오염도 검사, 농장 생석회 벨트구축 등 농장을 점검하고, 멧돼지 울타리 등을 재정비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전국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집중호우기간 방역수칙을 철저히 따르고, 비가 그친 뒤에는 출입구 생석회 재도포와 기존에 사용하던 소독액 교체, 방역 취약요소의 대대적 소독 등을 적극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