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목재업계의 피해와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그간 중단했던 목재품질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내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체다.
단속품목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 보드, 섬유판 등)이다.
또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의 정확성 및 품질 수준의 유지를 위한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도 확인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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