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 감차 실시
영업용 화물차 감차 실시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5.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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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청기준도 완화
화물 운송시장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이 다시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차 공급과잉, 물동량 감소 등으로 더 이상 화물운송업을 운영하지 않으려는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시장을 쉽게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일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2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지 1년이 지난 영업용 화물차는 감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감차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감차에 응할 경우 차량 및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반납해야 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차량가격과 국토부가 정한 기준상한액 이내의 폐업지원금을 보상받게 된다.

폐업지원금 기준상한액은 1t 이하가 570만원, 1t 초과 3t 미만이 720만원, 3t 이상 5t 미만은 930명, 5t 이상 8t 미만은 940만원, 8t 이상 12t 미만은 950만원, 12t 이상은 1090만원 등이다.

컨테이너나 트랙터 등은 기준상한액이 더 높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1500만∼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감차사업을 통해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에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된 차량은 폐차 및 공공사업 활용,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며, 국토부는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할 경우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