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폭염 예고에 '축산 재해 대응계획' 마련
농식품부, 폭염 예고에 '축산 재해 대응계획' 마련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6.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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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피해 최소화 위해 재해대응반 중심 예방요령 전파·피해복구
어느 양돈장 축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어느 양돈장 축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축산분야 재해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10월까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매년 여름철 폭염과 무더위로 가축 폐사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축산 분야의 경제적 손실은 큰 상황이다. 여기에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축사시설 파손과 침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는 2015년 266만6000마리에서 2018년 907만8000마리까지 급증했다가, 작년에는 폭염이 줄면서 21만9000마리로 줄었다. 

하지만 올 여름의 경우, 평균 기온은 작년보다 높고 폭염 발생일수도 전년(13.3일)의 2배인 20~25일로 전망되는 등 극심한 더위가 예고되면서 가축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 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10월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축산분야 재해 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재해 대응반은 기상예보를 축산농가 등에 신속히 전파하고, 재해예방 요령 등을 안내한다. 또,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 파악과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각 기관‧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갖췄다. 

농식품부는 재해 대응반을 중심으로 폭염 등 기상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요령 등의 정보를 농가에 제공하는 한편, 농진청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축사환경 관리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농가 정보제공의 경우,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농가 긴급 조치사항을 생산자단체와 농협, 지자체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통보 시스템을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폭염에 대비해 지자체와 연계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냉방시설을 지원한다. 

지난 2018년부터 사업지침을 개정해 선풍기와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 스프링클러, 차광막(지붕단열제) 등 시설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교체로 설치가 가능한 냉방장비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올해에도 폭염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추가 수요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6월22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대책반을 중심으로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축산농가도 정부의 기상 안내와 폭염 피해 예방요령을 숙지해, 재해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축 사양관리와 축사, 퇴비사, 분뇨, 전기안전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