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9월 중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
국토부·서울시, 9월 중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6.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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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재개발 추진 중인 정비구역 대상
용적률 상향·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공공재개발 사업 인센티브. (자료=국토부)
공공재개발 사업 인센티브. (자료=국토부)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 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오는 9월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공모한다. 공공재개발 사업지에는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7일 서울시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옥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설명회 후 공공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는 서울시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오는 9월 중 진행된다. 해제구역은 이번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의향이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대표자 명의로 된 참여 의향서나 자치구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LH와 SH는 공모 전 자치구를 통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대해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관련 세부정보 안내와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동 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장을 발굴하고,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이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일정. (자료=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일정. (자료=국토부)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상가세입자들에게 제공할 임시상가 조성을 추진하고,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 절반은 공공임대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공 지원이 이뤄지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