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횟수 年 10회→4회로 제한
성남,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횟수 年 10회→4회로 제한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0.06.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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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칙 개정안 29일까지 입법예고…30일부터 본격 시행

경기도 성남시는 한 사람이 공익신고 포상금을 싹쓸이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건수를 연간 10회에서 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지급대상은 청소년에 술, 담배를 팔거나 접객행위를 시키는 경우 등을 신고한 사람이다. 신고 내용에 따라 5만~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 사람이 일 년에 4번까지 신고할 수 있고, 한번 신고 때 2건 이상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성남시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포상금제도가 일부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매년 초에 사업비가 소진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26일 세 사람이 같은 내용의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위반’ 사항을 20건 신고해 이들에 30만~35만원 지급하면서 예산을 소진했다.

시는 600여 명의 청소년지도 위원과 함께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단속도 강화해 청소년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