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용접 중 발화가 원인… 책임자 9명 구속영장 신청
이천 화재, 용접 중 발화가 원인… 책임자 9명 구속영장 신청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6.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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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천 화재 현장.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화재 참사는 용접작업 중 생긴 불꽃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조치 없이 용적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생겼고 이 불꽃이 가연성 소재에 붙으면서 화를 키운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경기 이천경찰서에서 가진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공사장 지하 2층에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용접작업이 이뤄지던 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소재인 건물 천장의 벽면 우레탄폼에 튀어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천 화재는 지난 4월29일 오후 1시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현장에는 9개 업체 78명이 한꺼번에 지하 2층~지상 4층에서 작업을 했다. 이 화재로 38명이 사망했고 10명이 경중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소방당국 등은 우레탄 작업 중 나온 유증기와 용접 등 다른 분야 작업 중 들어찬 불꽃이 만나 폭발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며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4차례에 걸쳐 현장감식을 벌이며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섰다.

그리고 이날 수사본부는 결국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한 게 이천 화재 원인인 것으로 규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안전조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참사가 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서 임직원 5명과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

이 중 발주처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9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측은 “공기단축, 안전을 도외시한 피난대피로와 방화문 폐쇄, 임의시공,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배치 등 다수 안전수칙 미준수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9명은 특히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공사 과정에서 다른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