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돌봄SOS센터’ 확대 운영…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
노원구, ‘돌봄SOS센터’ 확대 운영…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
  • 이준철 기자
  • 승인 2020.06.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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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85% 이하까지…7월부터 50세 이상 중장년 가구도
올해 22명 인력충원…19개 동 주민센터 돌봄 SOS센터 설치

서울 노원구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돕기 위해 ‘돌봄SOS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돌봄SOS센터는 사고, 질병과 같은 긴급 상황 발생에도 돌봐줄 이가 없어 곤란한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매니저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해주는 원스톱 통합 돌봄 서비스 창구다.

센터 확대 운영은 모두 세 가지로 추진한다.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과 ‘서비스 이용대상’, 인력 충원을 통한 ‘돌봄SOS센터 설치’ 확대다.

먼저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 확대’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에만 해당됐던 비용 지원이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비용 지원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400만원, 재산기준 2억57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음은 7월부터 50세 이상 중장년 가구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이용 대상은 만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이었다. 다만 서비스 이용 시 전액 예산을 지원받는 수급자 등 비용 지원대상자 제외한 일반 이용대상자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및 이용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인력충원을 통해 ‘돌봄SOS센터 확대 설치’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각각 11명 총22명을 충원한다. 배치가 완료되면 구 19개 전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1명과 간호직 1명이 돌봄SOS센터를 전담 운영해 돌봄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한다.

돌봄서비스 연계 대상자 발굴도 강화한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서비스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우리동네 돌봄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발굴한 대상자를 돌봄SOS센터와 공유한다. 특히 요양보호사 1600여명와 장애인활동지원사 500여명 등 긴급복지 신고 의무대상자 교육을 실시해 대상자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주민들은 돌봄SOS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주민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내 돌봄SOS 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돌봄 매니저가 최대 72시간 안에 방문해 지역 내 돌봄 기관의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신청자는 돌봄SOS센터와 연계된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나 간병 지원 일시재가 △일정기간 시설 입소 단기시설 △외출활동 돕는 이동지원 △가정 내 수리 등 지원 주거편의 △기본적 식생활 유지 돕는 식사지원 △정서지원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 상담 등 정보상담 총8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서비스 비용은 소득수준이나 서비스종류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일시재가 서비스 등 51개 돌봄SOS 센터 서비스 제공 협력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돌봄SOS 센터는 △일시재가 264건 △이동지원 23건 △주거편의 5건 △식사지원 123건 △안부확인 11건 △건강지원 및 정보 상담 487건 등 총 923건, 2억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따뜻한 건강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겨울철 침구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 취약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세탁‧배송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거주지와 가까운 세탁소에서 이불과 동절기 의류 등을 방문 수거해 세탁한 후 집으로 다시 배달해 주는 것으로, 가구당 5만원(겨울 이불 4채, 동절기 의류 7벌 기준) 한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아일보] 서울/이준철 기자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