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1만6356건…전년比 37.4%↑
작년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1만6356건…전년比 37.4%↑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6.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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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미등록 대부 관련 큰 폭 증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폐쇄형 채널 호객행위도 많아
불법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자료=금감원)
불법 금융광고 유형별 적발 현황. (자료=금감원)

작년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가 2018년 대비 3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한 대출과 미등록 대부업자 대출 등 금융정보에 취약한 소비자들을 노린 불법 금융광고가 크게 늘어났다. 최근에는 SNS나 블로그 등 오픈형 채널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폐쇄형 채널에서도 불법 광고가 성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5일 '2019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1만63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 조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작년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는 지난 2018년 1만1900건 대비 4456건(37.4%) 늘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업자 대출이 8010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9.0%를 차지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와 작업대출이 각각 2367건(14.5%)과 2277건(13.9%)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신용카드 대출은 전년 대비 654.1%나 증가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한 대출과 미등록 대부업자 대출광고도 463.6%와 75.6%씩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뿐 아니라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가 어려운 서민과 저신용자는 물론,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과 청년 실업자, 주부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도 성행했다. 

최근 크게 늘어난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대출 광고의 경우 주로 '○○티켓·◇◇상품권'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허가받은 업체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광고에는 휴대폰 소액결제나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 범위 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액결제 금액 중 수수료 30~50%가 공제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결제할 때는 수수료가 포함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업체가 직접 인터넷 동호회 및 카페 등에서 활동하면서, '본인이 사용해봤는데 안전하고 친절하다'는 댓글로 홍보하는 등 친근감을 이용해 안심하게 만드는 수법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소년과 주부의 경우 'SNS를 통해 지인과 부모님, 남편 등에게 폭로한다'는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추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신용카드 현금화와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은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공신력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가장한 업체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한 업체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상 대출광고 중에는 태극기나 정부 로고를 이용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로고 일부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광고에 기재돼 있는 업체의 상호와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 등이 해당 금융회사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대부업자는 금감원의 감독·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금융사의 정식 등록업체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 금감원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및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