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 내일부터 접수… ‘1인당 최대 150만원’
무급휴직자 지원금 신청 내일부터 접수… ‘1인당 최대 150만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6.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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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사진=연합뉴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노동자에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접수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를 내일부터 접수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22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중 하나다. 이는 코로나19로 무급휴직 상태가 된 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서는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사업장이 대상이나, 이번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사 합의에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조건도 확인돼야 한다. 아울러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다만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3월 이후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무급휴직보다는 유급휴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편 고용부는 무급휴직자 외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도 시행 중이다. 고용부는 여러 지원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