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택배 포장 한 번만"…6월 중 입법 예고
환경부 "택배 포장 한 번만"…6월 중 입법 예고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6.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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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포장재 내 빈 공간 비율 최대 50%까지
커피전문점 등에 다회용컵 자발적 사용 권고
적재된 택배들. (출처=연합뉴스)
적재된 택배들. (출처=연합뉴스)

정부는 택배 물품 포장을 한 번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안을 6월 중에 입법 예고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언택트, Untact) 소비 증가로 택배 배송이 늘면서 재활용 폐기물이 급증한 가운데,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중에 유통포장재 내 빈 공간 비율을 최대 50%로 하고, 포장은 한 번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유통포장재 감량에 관한 연구용역은 완료했으며, 입법 예고로 국민 의견이 수렴되면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년간 다양한 연구와 현장과의 소통 결과를 토대로 방안을 만들었다”며 “입법 예고 등의 의무 절차를 이달 중에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부터 택배 등 유통포장에 대한 포장 기준의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쓰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비닐 재질의 완충재(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바꾸는 내용의 운송 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업계에 제공한 바 있다. 주요 유통·물류업계와는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 감축도 유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커피전문점 등지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렸지만,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해달라고 업계에 권고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는 일시 제외될 수 있다. 올 들어 코로나19로 ‘심각’ 단계가 유지되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1회용품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커피전문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묻지도 않고 일회용컵을 주는데, 다회용컵 제공이 원칙이고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만 일회용컵을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에게 다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계면활성제로 세척·소독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다회용컵 사용과 관련한 생활방역수칙 등을 업계에 제공해 자발적으로 다회용품을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