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0.06.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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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이 13일 제270회 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표발의 한 최성임 의원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매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장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양주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가 조례안에 규정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최성임 의원을 포함해 이영환, 김진희, 이철영, 전용균, 원병일, 박성찬, 장근환, 백선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