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6월 지급 시작…자격요건 확인은?
2020근로장려금 6월 지급 시작…자격요건 확인은?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6.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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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택스 화면 캡처)
(사진=홈택스 화면 캡처)

지난 3월 접수를 완료한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이 시작됐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 10일 지급을 시작했으며, 1차 추가 검토분은 오는 15일, 2차 추가 검토분은 19일 지급될 방침이다. 다만 현금 수령 신청자는 1~2일 정도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반기신청·지급제도'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하반기 소득분을 토대로 신청을 진행했다.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은 총 184만 가구로, 149만 가구에 대해서는 조기 심사 완료로 지급이 완료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생계곤란을 우려해 법정 지급 기한인 7월20일 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을 시작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및 소득요건도 지켜져야 한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3000만원, 맞벌이는 3600만원이 기준 연소득액이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My 홈택스-조회/발급-심사진행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연간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 최대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