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SKT 2G 종료' 승인…내달 6일부터 순차종료
과기부, 'SKT 2G 종료' 승인…내달 6일부터 순차종료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6.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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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후 25년만…지원금 등 이용자 보호 대책 조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일 SK텔레콤이 신청한 2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를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SK텔레콤의 2G 서비스가 시작된 지 25년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1월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을 신청한 뒤, 이후 2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기술전문가그룹, 장비제조사 등과 4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 2G망은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20% 미만) 등의 상황으로 파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정부의 종료 승인에 따라 7월6일부터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2G 서비스가 제반 절차에 따라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고객 안내와 서비스 전환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CDMA 신화’의 주역인 2G 서비스 종료를 계기로 5G 시대에 더욱 차별화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2G서비스 가입자(38만4000명)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의무를 부과했다.

우선 요금부담 방지를 위해 2G 가입자들은 3G·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SK텔레콤에서 3G 이상으로 전환하는 2G 가입자는 △단말구매비용으로 30만원 지원 또는 무료단말 10종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고,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또는 이용요금제 7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G를 해지하거나 타사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 5만원이 지급된다.

또 전화만으로 SK텔레콤 내 3G 서비스 이상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SK텔레콤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01X 번호의 유지를 원할 경우 번호표시 서비스 등을 통해 내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