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서울시가 방해해"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서울시가 방해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6.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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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충 민원 제기…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결정 요청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 (사진=신아일보 DB)

대한항공은 매각을 추진 중인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가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최근 송현동 부지 예비입찰 실패와 관련해 서울시가 강한 부지 매입 의사를 밝힌 탓이 큰 것으로 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성을 알리고, 시정 권고를 구하기 위해 고충민원 신청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충 민원 신청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서울시에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부지 매각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결정을 구한다고 권익위에 요청했다.

앞서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총 15개 업체가 투자설명서를 받아가거나 인수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예비입찰 마감일인 지난 10일까지 모두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보상비를 4670억원으로 책정해 공고하는 등 공원화 작업에 속도를 내자 입찰 참가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업체는 본입찰에 참가할 수도 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선뜻 나설 곳이 없을 곳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신청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려면 필요성과 공공성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재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과 송현동 부지 인근에 수많은 공원이 있고,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과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매수 여력이 없고, 분할 지급 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미집행 공원 수용을 위해 올해까지 1조9964억원, 2021년 이후 14조9633억원이 필요하다”며 “토지보상법상 일괄보상이 원칙이므로, 서울시의 분할계획은 이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액 4670억원과 지급 시기(2022년)는 적절한 매각 가격과 매각 금액 조기 확보라는 대한항공 입장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못하다”며 “서울시가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언제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매각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다만, 송현동 부지 매각 진행과 별도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