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변호인단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됐다. 이 부회장 측은 ‘앞으로 열릴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내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삼성그룹 불법 합병,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는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사건의 수사과정과 결과를 심의·평가, 기소타당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열리는 부의심의위는 수사심의위에 사건의 부의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이다.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시민으로 구성됐다.
이날 부의심의위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 측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의심의위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후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의 기소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거스르기엔 부담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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