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1기분 자동차세 1만6450건 18억5000만원 부과
울진, 1기분 자동차세 1만6450건 18억5000만원 부과
  • 강현덕 기자
  • 승인 2020.06.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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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만6450건에 18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울진/강현덕 기자

hdg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