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 EU 기업결합 중간보고서 통보
현대重-대우조선 EU 기업결합 중간보고서 통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6.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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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심사서 진행하는 통상적 절차
가스선 경쟁 제한 우려 아직 풀리지 않아
(사진=현대중공업그룹)
(사진=현대중공업그룹)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막바지 검토에 접어들었다. EU 집행위는 최근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과 관련한 중간심사보고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유럽 경쟁법 전문매체 엠렉스는 EU 집행위가 현대중공업에 스테이트먼트 오브 오브젝션즈(SO)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으로 시장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는지 심사 중이며, 지금까지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EU의 SO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중간심사보고서에 해당한다. 이는 기업결합심사에서 진행하는 통상적인 절차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에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됐지만, 가스선 분야에서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앞으로 액화천연가스(LNG)선과 액화석유가스(LPG)선 등 가스선에 심사를 집중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카타르 LNG선을 한국 업체들이 대거 확보한 것을 두고 EU가 반대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앞서 EU 집행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사를 유예했다가 지난 3일 재개하면서 심사기한을 오는 9월3일로 제시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