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여신금융법 관련 법률' 사이버교육 오픈
여신협회, '여신금융법 관련 법률' 사이버교육 오픈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6.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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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강으로 구성…모바일 수강 가능

여신금융협회가 매년 집합교육으로 진행하던 '여신금융법 관련 법률' 교육을 사이버교육과정으로 개발해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여신금융사 기획과 법무, 자동차금융과 약관 관련 업무 담당자다.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할 수 있고, 수강신청일로부터 30일 동안 수업을 모두 들으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금융업 관련 법률 △전자금융 관련 법률 △약관 관련 규정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관련 법률 △자동차관리 관련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타법률 등 7강의 강의로 구성돼 있다.

교육 신청방법은 여신금융교육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사면 되고, 모바일을 통해서도 수강할 수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초급리스실무교육을 처음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사이버교육을 계획했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사이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