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가짜 코로나19 치료제 불법유통 일당 적발
부산경찰, 가짜 코로나19 치료제 불법유통 일당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6.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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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로 둔갑 시중유통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제공=부산경찰청

국내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러시아산 항바이러스제를 러시아에서 들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라고 허위 광고해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A(30대)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배송책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지난 2월부터 의약품 수입업 신고 및 허가 없이 러시아에서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을 국제우편을 통해 들여와 인터넷 등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입고, 트리아자비린은 유일한 지료제'라고 허위광고를 하는 수법으로 1상자당(20캡슐) 3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판매한 트리아자비린은 수천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트리아자비린은 조류독감(H5N1)을 포함한 인플루엔자 균주 독감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에볼라 등 다수의 바이러스에 항바이러스 성질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국내 수입과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특히 코로나19 치료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또 2018년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등 23억원 상당의 불법 약품을 판매해 13억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이후 점조직 형태의 판매단 일당을 2개월 동안 추적해 경기도, 충남 등지서 이들을 검거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