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 배우 강지환 내일 항소심 선고 
‘성폭력 혐의’ 배우 강지환 내일 항소심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6.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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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사진=연합뉴스)
강지환. (사진=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일 열린다. 

10일 수원고등법원에 따르면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1시55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강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씨가 공소 제기된 혐의 중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자 반성이 기미가 안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9일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 뒤 이들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같은 달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강씨는 영장실질검사를 거쳐 이튿날인 12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5일에는 재판에 넘겨졌다.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강씨는 “깊이 반성 중”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기도 했다. 10월, 11월 초 열린 두 번째, 세 번째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관련 CCTV 영상 제출과 관련해 심리가 진행되기도 했고 강씨 지인이 나와 강씨를 대변하기도 했다.

검찰은 11월21일 결심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강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2월5일 1심이 열렸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