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국회의원,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개정안’ 대표발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0.06.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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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래세 비중 1.6% OECD 평균 4배 수준
지방 미분양주택 3만2846호 '역대 최고' 등
지난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구자근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이 손경식 회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구자근 국회의원실)
지난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구자근 국회의원(사진 오른쪽)이 손경식 회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구자근 국회의원실)

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 초선인 구자근 국회의원이 10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3일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한데 이어 이번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12.16대책 이후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가시화 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지방의 미분양주택 발생이 심각해짐에 따라 건설업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이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주택거래 시 취득세율을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3% △9억 초과 3%를 6억 이하 0.5%로 △6억 초과∼9억 이하 1% △9억 초과∼15억 이하 2% △15억 초과 3%로 각각 인하토록 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거래세의 한시적 감면이 시급한 상황이다. 올 4월말 기준 지방 미분양주택은 32,846호로 전국 36,629호 중 89.7%를 차지하고 있고, 준공 후 지방 미분양 주택은 1만3590호로 전국 16,372호 중 83.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전국 미분양주택 중 지방의 비중(89.7%)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83.7%)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 면제 및 취득세 50% 감면(1년간 한시적 시행)하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적용 시에 지방 미분양주택은 1년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구자근 의원은 “우리나라 거래세 비중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를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실수요자 등이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구자근 의원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나 고용의 질과 양을 고도화 하기 위한 근본적인 기업 활력 제고 필요성과 과도한 규제와 시대에 뒤 떨어진 법안 개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주 내용은 △신산업 진입 및 투자를 막는 규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각종 세제 △경직된 노동법제 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적정수준으로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미래 산업투자와 양질의 일자리창출 여력을 확충하는 입법적 방안 등이다.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