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홍천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제307회 홍천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0.06.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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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태학리 항공대 이전 및 군 소음법 관련 5분 자유발언
홍천군의회 최이경 의원. (사진=조덕경 기자)
홍천군의회 최이경 의원. (사진=조덕경 기자)

제307회 홍천군의회 정례회가 10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대회의실에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개최한다.

이날 정례회에 앞서 최이경 의원은 홍천읍태학리 항공대이전 및 군소음법과 관련해 5분발언을 신청했다.

최 의원은 “2020년 11월 27일 군 소음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지난 5월29일까지 의견 수정안 제시기간이 있었지만, 집행부로부터 이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채, 5월30일이 돼서야 주민 분을 통해 알게 됐다는 사실에 우선 놀라움을 금치 못했기에, 홍천군은 의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이 같은 실수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19년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즉, '군 소음법'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안이 마련됐고 2020년 하반기부터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 후 2021년 하반기에 소음 측정도 95 웨클 이상 1종 구역, 90-95 웨클 2종 구역, 80-90 웨클 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 지역을 확정해 2022년 상반기 중 군 소음 피해에 대해 각 구역별로 6만원, 4만5000원, 3만원이라는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1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개최한 항공대 소음 관련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태학리, 갈마곡리, 와동리, 결운리·진리 등 홍천읍내의 대부분이 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또 "이로인한 1종 구역의 경우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제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2~3종 구역도 신축 제한과 함께 방음시설 시공조건의 제한,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및 개발제한에 따른 재산적 피해와 주봉초등학교, 홍천농업고등학교, 홍천여자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많은 문제가 연결되는 중요하고 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5월29일 의견 수정안 제시기간까지 해당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 한 번 없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심 속 중앙의 항공대로 인해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커지고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 등 수 십년 째 고통을 받고 있지만 홍천군 차원의 '소음피해 대책위원회' 하나 없이 오늘에 까지 왔다“라며 “항공대 이전의 필요성을 주된 목표로 하는 타당성 조사와 행정에서 수 십 년째 반복적으로 말로만 해오던 '대체 부지 마련'이라는 중·장기적 정책 추진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한 민·관·군 제3자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의하며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신 점에 감사를 드리고, 다만, 홍천군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적 중재자가 돼 국방부 측에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 구분 방법에 대한 구체적 명시화' 및 '자동 소음 측정망 설치 시 위치상의 문제'에 대해 인근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해 주실 것'을 요구했다.

또 “허필홍 군수는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실시해 항공대 이전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지난 6.13 지방선거 홍천군수 후보자 지상 대담을 통해 허 군수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공대 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셨고, 평화 시대가 도래 하고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완화 되는 추세가 이어지면 태학리 항공대는 현재 공군이 운영하는 횡성공항과 통합 운용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