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강화
보령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강화
  • 박상진 기자
  • 승인 2020.06.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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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불법주정차구역 주민신고제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주변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내 위반 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되고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예고로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 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일 김동일 시장과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김정훈 보령경찰서장, 서정문 보령교육장,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과 시내지역 6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계환 교통과장은 “초등학교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국가적 차원의 관심 정책”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으니,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