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액 규모가 과다할 가능성 등 제기
정부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려 했느나 반대 의견이 나와 보류됐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동 안건은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의 상한액이 현행 30억 원인데, 이를 폐지하고 지급 비율이 현행 차등적으로 적용되던 것들을 30%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무위원들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 토론이 있었다.
국무위원들은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 기준과의 형평성․통일성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한액 폐지 및 정률 지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가 과다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 의견이 개진됐다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를 수용했고, 각종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과의 종합적인 검토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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