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 한숨 돌린 삼성…리스크 여전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 한숨 돌린 삼성…리스크 여전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6.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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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에 영장청구 기각
추가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절차 남아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삼성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당장의 총수공백 사태를 피해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삼성은 검찰이 수사 강화 등의 카드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경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내다봤다.

검찰이 충분히 증거를 수집한 만큼 이 부회장 등의 증거 인멸우려는 없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다퉈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 부회장 등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9일 새벽 집으로 귀가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2년4개월만의 구속위기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경영위기를 맞는 삼성도 총수부재 사태를 피하게 됐다.

다만,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검찰의 추가수사와 기소, 이후 재판절차도 남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 총 34여시간을 조사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은 앞서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삼성 측은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앙지검은 오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앞으로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