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등 구상권 청구”
정 총리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등 구상권 청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6.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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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집단감염 확산의 원인이 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긴급장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을 허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는 개인 또는 사업장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데 따라 이뤄졌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의 주문대로 구성권 청구라는 강한 압박용 카드를 꺼내 들며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하게 됐다. 

정 총리는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개인과 사업주에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고위험 시설과 사각지대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엔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학조사나 격리조치 위반, 고의적 방역 수칙 위반 등 사례 역시 신속한 수사로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