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폐지수집 단가 차액 지원’ 확대 시행
광진구, ‘폐지수집 단가 차액 지원’ 확대 시행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0.06.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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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정량 1인당 일 최대 100kg에서 150kg로
(사진=광진구)
(사진=광진구)

서울 광진구가 폐지수집 어르신의 수입 보전과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폐지수집 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 해 8월부터 적정 폐지단가를 실제 시세 단가보다 높은 kg당 70원으로 책정하고 실제 단가 차액만큼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폐지수집 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운영해왔다.

이어 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금 책정 시 기준이 되는 일일 인정 수집량을 기존 1인당 일 최대 100kg에서 150kg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소득 인정액의 150% 이하인 구 거주자로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는 폐지 수집인이다.

지원 절차는 폐지수집 어르신이 지역 내 고물상으로부터 판매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구에서 어르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안부까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폐지수집 단가 차액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진 폐지수집 어르신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맞춤복지를 실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 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총 123명의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약 7900만원의 폐지수집 단가 차액을 지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