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이재용 부회장 구속심사 출석 전경…민심 달라졌다
[르포] 이재용 부회장 구속심사 출석 전경…민심 달라졌다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6.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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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없고 취재진만 가득…일각에선 "앞뒤 맞지 않는 수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이미지=신아일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이미지=신아일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출석을 기다리는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국 재계 1위 기업의 총수가 국정농단 사건 이후 2년4개월 만에 구속기로에 놓인 만큼, 언론의 관심은 집중됐다.

이날 취재진을 제외하면 이 부회장의 법원출석 전경은 예년과 달랐다. 과거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날엔 시위대까지 등장하며 ‘이재용 구속’, ‘재벌 범죄 척결’ 등의 구호가 현장에서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날 시위대는 없었고, 한 두 시민만 ‘구속’과 ‘화이팅’을 나눠 외쳤다. 법원 입구에선 ‘재벌사냥’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포스터 제작이 한창이었다.

일각에선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당시엔 삼성과 이 부회장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지만, 삼성 승계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무리한 구속을 추진한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검찰은 삼성의 승계의혹과 관련해 1년8개월 동안 50여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110여명을 총 430여회 소환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했다.

특히 검찰은 최근 이 부회장 측이 접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가 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 심의는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과거 검찰이 권력형 부조리를 타파한다는 인식에서 이젠 기업을 탄압한다는 구도로 변화된 배경이다.

재계 일각에선 명분 없는 구속을 추진하는 검찰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주거지는 일정하고, 일반에 구체적인 위치까지 알려져 있다. 최근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의 자택 앞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기도 했다.

또 재계 1위인 삼성의 총수로 도주할 가능성도 낮다. 특히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면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1년6개월 이상 이어졌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냐”며 “영장이 기각될 것을 알고도 이 부회장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