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8대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본격 도입
10일부터 8대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본격 도입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6.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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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감성주점 등 대상…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PC방 등 QR코드 이용 출입 명부 작성. (사진=연합뉴스)
PC방 등 QR코드 이용 출입 명부 작성.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일부터 헌팅포차‧클럽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의 조기정착에 나선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별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적용되는 시설에 개별적으로 대상여부를 통보하고, 30일까지 고령층 등 전자출입명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일부터 전국 고위험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치를 통해 정한 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대본이 고위험 시설로 평가한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시설 이용 시 전자출입명부를 기록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란 시설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주가 QR코드를 인식해 출입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 회사에 각각 분산 보관된 방문기록과 이름‧연락처 등을 제공받는다. 해당 정보는 잠복기 등을 고려해 수집 후 4주 뒤 자동 파기된다.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의 시설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3170명의 출입 기록이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수집됐으며,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한 287곳을 포함하면 6051명의 정보가 확인됐다.

정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고령층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현행 네이버 외에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관련 시스템과 앱을 개선한다.

또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8일과 9일 이틀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영상회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자출입명부제도가 시작되는 10일 이후에도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둬 제도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 기간 시설관리자 대상 교육, 안내를 통해 전자출입명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