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뷰석] 21대 국회 임기 일주일… 발의안 15개 중 1개 '정치개혁법'
[이슈뷰석] 21대 국회 임기 일주일… 발의안 15개 중 1개 '정치개혁법'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6.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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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의회, 본격 임기 시작한지 일주일 지나
지난주 발의안 195개 중 12개 정치 관련 법
민주당 '일하는 국회'… 통합당은 '與 견제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가 '정치개혁'에 방점을 찍고 의회정치 활동에 나선 모양새다. 21대 의회가 본격 임기를 시작한 지난 한 주간 여야가 발의한 법안 15개 중 1개는 '국회 개혁'이 골자였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결과,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여야가 발의한 법안은 195개다. 이 가운데 정치권 제도·구조 개편 내용을 포함한 법안은 총 12개로 △국회법 개정안 7개(이정문·백혜련·김병욱·안민석·홍익표·허은아·추경호 의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 2개(이정문·문진석 의원)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 1개(이정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개(장제원·전주혜 의원) 등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론 추진 1호 법안으로 가시화한 '일하는 국회법' 관련 법안이 중점적으로 나왔다. 국회 관련 법안 12개 중 8개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부각하는 '일하는 국회법' 핵심은 상시 국회 운영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다. 먼저 김병욱·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규칙적인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에 무게를 뒀다. 김 의원은 청원 법안 등 의안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자동 상정·회부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안 의원은 매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회기 중 법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반드시 개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법안을 내세웠다.

이정문·문진석 의원은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을 감액해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권한이 막강한 법사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개원 전부터 대치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이 수정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계류되는 등 법안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고, 국회 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자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재선의원 모임에서 추경호 의원이 입장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재선의원 모임에서 추경호 의원이 입장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은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입법부까지 차지한 여권을 견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중점적으로 내놨다. 특히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함께 일하는 국회법'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야권 '경제통'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국회가 예산·기금 등이 들어가는 의안을 내놓을 경우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재정건전성과 중·장기적 여건 등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국가 재정의 수입·지출 균형을 맞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관련 법안을 낼 때는 비용추계서·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파행으로 치닫던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21대 국회에 대해선 '함께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 강해지고 있다"며 △매월(정기국회 제외) 1일과 12월 11일 임시회 집회 △청원 심사를 위한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 △법안심사소위원회 매월 4회 이상 개최 △법 심의를 위한 본회의 개의 일시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오후 2시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4·15 총선에서 혼란을 야기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법안도 임기 초반부터 고개를 들었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지난해 범여권 주도로 탄생한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힘과 다수의 논리에 따라 졸속 추진돼 국민의 투표권을 기만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범여권이 '4+1'이라는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 없는 입법으로 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