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6.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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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10시경 법정 출석…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입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이미지=신아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이미지=신아일보)

삼성 승계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2~3분 간격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9일 새벽에 결정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만들어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의 지분율을 높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 과정에서 제일모직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장부상 4조500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1년7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글로벌그룹의 총수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법원의 엇갈린 판단 등을 내세워 범죄혐의 미성립을 주장할 전망이다.

또,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절차상 위법이 없었단 점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근거한 검찰 수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은 “법원의 영장심사 등 사법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검찰에선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당부에 대한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삼성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