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수사범위 87→108개 법률로 확대
경기도 특사경 수사범위 87→108개 법률로 확대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6.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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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권한...‘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 한 발짝 더 다가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 가능 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도는 6월 1일부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직무를 지명 받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지명이 필요하다.

21개 신규 직무가운데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등 15개 직무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도로법 ,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직무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수사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 이 규정한 총 113개 법률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수사가 가능한 모든 법률을 지명 받은 것이다. 권한에 포함되지 않은 5개 법률은 감염병 예방관리 위반행위, 검역 등 별도 자격요건이 필요하거나 해수부가 관리하는 무역항 관련 불법 행위로 경기도에는 단속대상이 없다.

인치권 단장은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은 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로 인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에 한발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