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 갈림길…8일 영장심사
이재용 부회장, 구속 갈림길…8일 영장심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6.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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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부회장 시세조종·분식회계 보고·지시 입증 자신
이 부회장 측 "구속 사유 없어"…합병·회계 적법성 강조
이재용 부회장이 시세조종과 분식회계와 관련해 구속 기로에 놓였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이 시세조종과 분식회계와 관련해 구속 기로에 놓였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부회장은 오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선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과 분식회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지시를 내렸는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 과정에서 제일모직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장부상 4조500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1년7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한단 계획이다.

반면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글로벌그룹의 총수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법원의 엇갈린 판단 등을 통해 범죄 혐의 미성립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또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절차상 위법이 없었단 점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근거한 검찰 수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은 “법원의 영장심사 등 사법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검찰에선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당부에 대한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삼성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이날 구속영장심사를 받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