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대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6.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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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부터 제250회 정례회 일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복지국 조례안 등 5건, 환경녹지국 소관 동의안 등 2건, 공동체지원국 조례안 1건의 안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안건 심의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했으며, 복지환경위원들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개편은 사회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허술한 대응과 안이한 판단임을 지적하고 의사소통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채계순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19혁명, 5.18민주유공자, 특수무유공자의 복지증진 및 자긍심과 긍지의 고취 등 보훈예우수당 확대·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그 외 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