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5건 상임위 통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5건 상임위 통과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6.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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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일자리경제국 등 5개 국·본부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를 받았다.

이 날 회의에서 이광복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자연취락지구 내 상위법에 위임된 제조업소, 수리점 등 및 의료시설(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제외)에 입지를 허용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100분의 30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문, 배달 및 결제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주요내용 으로 담고 있는'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했다.

또한,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및 홍보 등에 관한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는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는 '대전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