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민주당發 '일하는국회·준연비제' 대응 법안 마련
통합당, 민주당發 '일하는국회·준연비제' 대응 법안 마련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6.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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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함께 일하는 국회법' 마련
장제원, 준연동 비례제 폐지법 추진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에 대응해 미래통합당에선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마련해 추진에 나섰다.

허은아 통합당 의원은 5일 이른바 '함께 일하는 국회법'으로 명칭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함께 일하는 국회법은 △본회의 상시 개회 △상임위 상시 운영 △국민청원 활성화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는다. 민주당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기한 축소 등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허 의원은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매월 4회 개최하도록 규정해 정치적 다툼으로 상임위 활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현재 각 상임위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원심사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설치해 내실 있는 심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허 의원은 "일하는 국회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닌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의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빌미로 소수의견을 배제하고 거대여당의 입법독주를 오히려 가속화하는 독소조항을 끼워팔기 하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47조 '정당의 후보자 추천' 조항과 189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조항이다.

초선 김미애·박수영·황보승희 의원, 재선 김성원 의원, 3선 중진 하태경·김도읍·조해진 의원, 당내 최다선 5선 정진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통합당 출신의 무소속 권성동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2일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 19명 전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