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671억 송현동 부지 보상비 일시납 검토"
서울시 "4671억 송현동 부지 보상비 일시납 검토"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6.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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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집행계획, 계약전 일반적 방식 작성
올 하반기 계약…내년까지 전액 지급 계획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전경. (사진=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매입 보상비로 4671억원을 책정했다. 집행계획상 보상비는 오는 2022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서울시는 계약 전 일반적인 방식에 따른 작성일 뿐이며, 실제로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보상비로 4671억3300만원을 책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가 공고한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토지 보상비는 필지별 공시지가에 지역·지목별 보상 배율을 적용해 산출됐다.

보상비 외에도 공사비 170억원과 부대비 29억원, 예비비 487억원이 책정돼 총 비용은 5357억70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전액을 시비로 마련하기로 했다.

종로구 송현동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연도별 집행계획. (자료=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연도별 집행계획. (자료=서울시)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보상비는 계약금 467억원과 잔금 4204억원으로 구성되며, 각각 내년과 2022년에 나뉘어 지급되는 것으로 예정됐다.

다만, 서울시는 고시된 집행계획은 대한항공과의 협의 과정이나 예산확보 방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개발정책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계약하고 내년까지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다"며 "집행계획은 계약이 진행된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 하는 방식대로 작성했고, 토지주(대한항공)와 협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보상비가 분할 지급된다는 식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 관계자는 "분할지급이라고 기사가 났지만 일시납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계약금(전체 보상비의 10%)과 잔금을 따로 내는 걸 분할납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