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 두고 與 내부 잇단 쓴소리… "헌법·국회법 침해 여지"
'금태섭 징계' 두고 與 내부 잇단 쓴소리… "헌법·국회법 침해 여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6.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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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윤리심판원에 "헌법적 차원 깊은 숙의 해주길" 요청
설훈 "이중징계 같은 느낌… 당 결정 현명하지 않았다 생각"
이해찬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 운영해본 적 없다" 불쾌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금태섭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처리 당시 소신 표결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를 두고 당 내부에서 고언이 이어지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실시한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회의에는 (금 의원 징계가) 헌법·국회법 충돌 여지가 있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또 다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은 오신환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문을 근거로 인용하며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원 표결권만은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헌재 결정은 5명이 기각하고 4명이 인용할 정도로 의견이 갈릴 수 있었지만, 금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한 국회법 114조는 여러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규정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어 "금 전 의원에 대한 결정에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기를 윤리심판원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같은 당 이해찬 대표는 이에 대해 "일부에서 우리 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본 적이 없다"며 불쾌함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또 "수백 차례 회의했지만 먼저 내 의견을 제시하고 당원의 시간을 제한하거나 한 적은 없다"며 "거기에 대한 오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도부 내에서는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설훈 최고위원도 같은 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물론 당헌·당규상 당론에 따르도록 돼 있고 당론을 위반하면 징계를 할 수 있다"면서도 "(금 전 의원 징계는) 이중징계 같은 느낌이 든다. 징계를 한 것은 현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 위원은 "당내 경선을 통해서 금 전 의원이 탈락됐다"며 "당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못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다시 또 윤리위원회에 올려 징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나, 저는 조금 현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