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양봉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금결산 심사
강원도의회, 양봉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금결산 심사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0.06.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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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이하 농수위)에서 조례안 1건과 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을 심사했다고 5일 밝혔다.

'강원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 양양)은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해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사업으로서 1차 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화분 수정의 매개체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밀원수의 급감 및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의 경영악화 등으로 도내 양봉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 내용을 보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고,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밀원식물 조성,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2020.8.28.)에 맞춰 강원도 차원의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양봉농가의 소득등대 도모하기 위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해 원안가결 했다. 농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은 원안가결했다. 

[신아일보] 강원도/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