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 사업가 k씨 사무실에서 사업의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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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 사업가 k씨 사무실에서 사업의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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