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6.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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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음식점 등 손 소독 장치 설치…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영업정지
앞으로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관련 시설의 손 소독제 비치가 의무화된다.(사진=연합뉴스)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라면 앞으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

음식점 종업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해당 시설의 손 소독 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식품 안전관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 마스크 착용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 일시 배제 또는 건강진단 조치 △음식점 등에 손 씻는 시설 또는 소독 장치 등 구비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이다.

우선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는 비말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와 식품 오염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리용, 보건용 등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또 영업자는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용자가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 또는 손소독제 등을 구비해야 한다.

특히, 식약처는 감염병 예방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국민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식품영업자에게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제공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