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시스템 시장 확대…기관 참가 기준 '명확화'
소액결제시스템 시장 확대…기관 참가 기준 '명확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6.05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은-금결원, '정책 일관성·차익 방지' 위해 제도 개선
직·간접 참가 방식별 '법적 요건·필요 능력' 등 명시

소액결제시스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한은과 금융결제원이 소액결제 시스템 참가 기준 명확화를 추진했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및 간접 참가 방식별 법적 요건과 필요 능력 등을 명시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은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소액결제 시스템 참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기관은 한은을 비롯해 △국내은행 △외국 은행 국내 지점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우체국 등 총 61개다. 최근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 분야 지급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과 금융결제원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제도를 재점검하고, 개방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 도출해 추진 중이다.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방식은 차액결제를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 참가와 간접 참가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참가 기관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에 따른 차액 결제를 한은금융망에 개설된 자신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간접 참가 기관인 서민금융기관중앙회와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차액결제는 차액결제 대행계약을 맺은 은행이 수행한다.

이번 참가 기준 관련 제도 개선은 지급결제시장 참여 기관 다양화에 대응한 일관된 정책 마련과 규제차익 방지를 위한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우선, 직접 참가 기관은 안정적인 수신기반 등을 통해 차액결제리스크를 무리 없이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정했다. 또, 이를 위한 요건으로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확보 △'한은법'상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로서 차액결제 참가 기관 결제불이행 시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를 통해 결제 유동성 공급 가능 △설립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실시 가능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 가능 등을 제시했다.

간접 참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차액결제 직접 참가가 제한된 비은행 기관은 현행과 같이 대행 은행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에 간접 참가하도록 했다. 다만, 참가 요건으로 자금 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와 한은 공동검사 및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능력을 구비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금융망 참가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와 관련한 △한은 당좌예금계좌 보유 △한은금융망 참가약정 체결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등 의무사항을 금융결제원 규정에 반영한다.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요건으로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와 설립법률에 따른 한은·금감원 공동검사,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제도 준수 등도 규정에 반영토록 했다.

한은은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이 융복합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지급결제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모바일기기 이용 대중화와 신속·편리한 지급 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기대 수준이 혁신적인 지급 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번 참가기준 마련으로 지급결제 혁신·경쟁 촉진의 큰 흐름에서 개방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참가제도가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관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오는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결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