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혹행위로 사망한 흑인 부검서 "코로나19 양성"
경찰 가혹행위로 사망한 흑인 부검서 "코로나19 양성"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6.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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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관 "코로나19 확진이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아"
사망 흑인 체내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성분 검출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흑인 플로이드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흑인 플로이드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인 경찰들의 체포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이 눌려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부검 결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소재 헤러핀카운티 의학 검시관이 공개한 플로이드의 부검 보고서에서 그가 지난 4월 초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일간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검시관은 "플로이드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였다"라며 "감염병에서 회복한 후 체내에 바이러스가 몇 주 동안 잔존했을 가능성이 높아 직접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시관은 '플로이드'의 체내 혈액에서 마약성 진통제로 분류되는 '펜타닐' 성분이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펜타닐'은 체내에 투여될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약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시관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를 통해 "플로이드는 '무증상 감염자'였고 폐 손상은 없었다"며 "플로이드의 사인은 목에 가해진 '짓눌림'때문"이라고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