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 법정 구속…재판부, 합의방법 "부적절했다"
'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 법정 구속…재판부, 합의방법 "부적절했다"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6.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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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돼 법정 구속
피해 운전자 가족 심리치료 등 정신치료 받아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한 30대 운전자가 자신의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지난해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한 30대 운전자가 자신의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지난해 제주에서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제주지법 형사2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사건의 가해 운전자 A씨(34)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으면서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와 (자동차에)함께 타고 있던 어린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2차선을 달리던 A씨의 카니발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자 1차선을 운행 중이던 상대 운전자 B씨가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B씨가 난폭 운전을 항의하자 A씨는 B씨의 어린 자녀 등 가족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또한 A씨는 피해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던져버리기도 했다. 

피해자 B씨의 차량에는 어린 자녀 두 명(5살, 8살)도 함께 타고 있었다. 이들은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심한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아내 또한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폭행이 이뤄지는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더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시된 후 단 22일만에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다.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한편, 이번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한 따끔한 일침이 눈길을 끈다. 

해당 재판부의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고민이 매우 컸다"면서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한 점은 재판부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방법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가족과 친지를 데리고 가야지 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며 "피해자 가족은 그 사람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고, 심지어 재판부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 자신도 성격이 매우 급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성격이 너무 급한 것 같다"라며 "피고인, 사람은 바른 길로 가야 한다. 옆길로 가면 위험하다"고 진심으로 충고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는 제주 지역에서도 같은 지역 출신"이라며 "심지어 부모님끼리도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어떻게 보면 이웃 사촌지간이다. 이번 판결이 끝난 뒤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곰곰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판사님이 배려해주시고 노력해주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죄송한 마음"이라며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말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