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 등 근거 구체화 나선다
충남도의회,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 등 근거 구체화 나선다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0.06.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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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봉 의원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지역경제 발전 기여 기대
양금봉 의원
양금봉 의원

충남도의회가 소비자권익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법령에서 위임된 도지사의 권한과 시책을 체계적으로 조례에 조문화함으로써 우리 도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소비자 헌장, 소비자지향성 평가제도, 위원회 정책심의 기능강화, 소비생활센터의 피해구제 절차, 합의·권고 기준 등을 명시했다.

양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도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제321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