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막을 법안 검토 중”
정부 “대북전단 살포 막을 법안 검토 중”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6.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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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대북전단 관련 브리핑하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이 요구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1일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내겠다고 한 바 있다.

이 전단에는 ‘7기 4차 당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이라는 문구 등도 들어가 있었다.

또 이 단체는 김정은을 규탄하기 위해 100만장의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남한 정부가 이러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아울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도 거론하며 압박했다. 

개성공단 운영은 중단된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남북연락사무소가 폐쇄되거나 남북군사합의가 파기될 시에는 정부로서는 남북관계를 진전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접경지격에서의 긴장 조성 해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그간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을 자극해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하며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과 관련한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북한이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정부가 강한 조치에 나선 모습이다.

더욱이 ‘전단 살포 중지’는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도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 대변인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 관련 사항이었던 만큼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안을 그 이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다”며 “법안 발의 시기나 구체적인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 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계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군사합의 위반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필요할 때만 군사합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진행했고, 최근 우리군 DMA 감시초소(GP)에 4발의 총격을 가한 바 있다. 군사합의 위반으로 정부가 북한에 항의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