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6.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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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 위반 등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승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삼성 합병 의혹, 회계 부정과 관련해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시키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일모직에게 합병비율이 유리하도록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의 지분 46%를 보유했고,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과 결과를 심의·평가하는 제도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