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아파트 화재 시 보험료 낸 임차인에 '대위권 행사 불가'
보험사, 아파트 화재 시 보험료 낸 임차인에 '대위권 행사 불가'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6.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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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익 보호' 목적…금감원, 약관 개정 추진
사무실·상가·오피스텔도 포함해 9월부터 본격 적용
화재보험 약관 개선(안) (자료=금감원)
화재보험 약관 개선(안) (자료=금감원)

앞으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를 낸 임차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감원이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9월까지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에는 사무실과 상가,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을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해 대부분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화재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63만8000건이며, 이 중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1만9000건이다.

현행 화재보험 계약상에는 임차인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규정한다. 단체화재보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인 소유자나 임차인이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다.

그러나 임차인 과실로 화재발생 시 보험회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파트 임차인은 관리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고 피해액을 물어야 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적용 범위는 아파트 외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보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가 화재보험을 판매할 경우,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 제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각 손보사가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금감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품설명서 작성 기준인 손보협의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9월까지 화재보험 상품설명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