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시장 안정화 입법 재추진"… 야당 법안 통과 '난망'
서울 강남권을 지역구로 둔 미래통합당 의원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관련 추진 법안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당정(여당·정부)이 20대 국회에서 무산한 종부세 인상을 재추진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현재까지 통과는 난망한 실정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 의원 일부는 현재 종부세율 인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다.
먼저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전날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주택·토지 과세표준과 세율 조정 부분을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직접 규정해 사유재산 보호 안정성을 높인다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투기 목적이 아닌 선의의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기 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법제화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를 올해 90%에서 2022년 100%로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영호 의원(강남갑)은 종부세법 개정안 2개를 동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고,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 등이다.
박성중 의원(서초을) 역시 1가구 1주택자는 5년 이상 보유 시부터 장기보유 세액공제혜택을 보다 크게 누리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세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의 공통점은 1가구 1주택자 과세표준 공제금액은 12억원을 공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실시한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 등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공고화하겠다"며 "종부세법 등 시장 안정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성격상 당정은 종부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예측이다.
이를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일반 주택 세율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p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또 1주택을 가진 고령자에 대해선 현행 10~30%인 세액공제율을 10%p씩 인상하고,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율을 중복적용하는 합상공제율 상한을 현행 7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도 담길 수 있다.
여야 기조가 극명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177석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통합당 법안은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 특히 국민 주거와 직결한 부동산에 대해선 여야 대립이 치열한 부분이다.
실제 이혜훈 전 한나라당(서초갑) 의원은 지난 2008년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 방법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18대 국회 1호로 발의했지만, 대안반영으로 폐기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초을 박 의원이 발의 예정인 종부세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